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
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
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,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
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⇒ 간이학과 시험 실시 여부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참조
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(full license)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,
임시면허증(temporary), 연습면허증(learner, provisional, probationary), 운전허가증
(permit, certificate)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.
항목 | 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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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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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수 료 | 신체검사비(5,000원), 면허증 제작비(6,000원), 간이학과(6,000원) | |
기 타 |
*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: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(객관식, 20문 항) 한국어, 영어, 중국어 중 선택 과거에 한국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6시간 취소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. 자세히 보기 |
국제면허증
항목 |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구 비 서 류 | 본인 신청 시 : 본인 여권, 운전면허증, 여권용사진(3.5×4.5cm) or 칼라반명함판(3×4cm) 1매 대리인 신청 시 : 본인 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, 운전면허증, 여권용사진(3.5×4.5cm) or 칼라반명함판(3×4cm) 1매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-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신분증, 위임장 사본가능 ※ 대리 신청은 해외 체류자가 출국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만 가능함. 대리 신청 자세히 보기 ※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함 |
|
※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- 본인 여권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, 여권용사진(3.5×4.5cm) or 칼라반명함판(3×4cm) 1매 |
||
유 효 기 간 | 발급일로부터 1년 | |
수 수 료 | 7,000원 | |
처 리 시 간 | 30분 (전국운전면허시험장) | |
기 타 |
|
- ㆍ담당 : 고객센터
- ㆍ전화 : 1577-1120
- ㆍ팩스 : 02-374-02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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