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이야기

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

리즈hk 2010. 11. 1. 07:17

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

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
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,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
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⇒ 간이학과 시험 실시 여부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참조

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(full license)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,
임시면허증(temporary), 연습면허증(learner, provisional, probationary), 운전허가증
(permit, certificate)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.
외국면허를 국내면허 갱신시 필요목록
항목 내용 비고
구 비 서 류
  1. 외국면허증 원본 (국내면허 발급시 외국면허증 회수)
  2.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「해당국 대사관」또는「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」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
    ※ 대사관 증명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
    ※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“운전경력증명서”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  3.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(내국인의 경우) / 여권(외국인의 경우)
    • ※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
      90일 이상 체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.
  4. 신분증
    • ※ 내국인 : 주민등록증,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 (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함)
    • ※ 외국인 : 여권과 외국인등록증
    • ※ 재외동포 :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
    • ※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(단,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는 가능)
  5. 칼라사진 3매(허용되는 사진규격)
 
수 수 료 신체검사비(5,000원), 면허증 제작비(6,000원), 간이학과(6,000원)  
기 타
  • *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.
  • * 상호인정 협약국(벨기에, 폴란드, 스페인, 이탈리아)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
  • * 대리접수 불가
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(2009.12.1 경찰청 고시) 자세히 보기
  1.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
  2. 홍콩, 대만,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
  3.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,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.
*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: 적성검사(신체검사)만 실시
*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: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(객관식, 20문
항) 한국어, 영어, 중국어 중 선택
과거에 한국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6시간 취소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. 자세히 보기
 

국제면허증

국제면허취득 설명목록
항목 내용 비고
구 비 서 류 본인 신청 시 : 본인 여권, 운전면허증, 여권용사진(3.5×4.5cm) or 칼라반명함판(3×4cm) 1매
대리인 신청 시 : 본인 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, 운전면허증, 여권용사진(3.5×4.5cm) or 칼라반명함판(3×4cm) 1매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-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신분증, 위임장 사본가능
※ 대리 신청은 해외 체류자가 출국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만 가능함. 대리 신청 자세히 보기
※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함
 
  ※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
준비물 - 본인 여권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, 여권용사진(3.5×4.5cm) or 칼라반명함판(3×4cm) 1매
유 효 기 간 발급일로부터 1년
수 수 료 7,000원
처 리 시 간 30분 (전국운전면허시험장)
기 타
  • *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,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.
  • *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, 한국면허증과
   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
    제운전면허증, 한국면허증, 여권
   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*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
    지 않는 경우,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*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. (관련근거: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)
  • *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(자세히 보기)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2002.1.1부터 비엔나 협약국(자세히 보기)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,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.
  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: 제네바 협약국
   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: 제네바 협약국, 비엔나 협약국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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